병원 홈페이지 제작

병원 홈페이지 제작

병원 홈페이지는 디자인보다 의료법을 먼저 봐야 합니다. 금지 표현을 피하면서 원장님이 직접 공지를 올리는 구조로 만듭니다.

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십니다

원장님들이 이런 상태로 오십니다

  • 후기와 전후 사진을 어디까지 올려도 되는지 모릅니다. 옆 병원은 올리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행정처분이 나옵니다.
  • 진료시간 하나 바꾸는 데 업체에 전화합니다. 휴진 공지가 제때 못 올라가서 환자가 헛걸음합니다.
  • 네이버 플레이스만 살아 있고 홈페이지는 방치돼 있습니다. 플레이스는 네이버 것이고 홈페이지는 병원 것입니다.
  • 의료진이 바뀌었는데 사이트에는 예전 선생님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병원 홈페이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 원장님이 직접 올리는 공지 — 휴진, 진료시간 변경, 예약 안내. 병원 홈페이지에서 가장 자주 바뀌는 정보입니다. 여기가 CMS가 아니면 홈페이지는 곧 틀린 정보가 됩니다.
  • 의료진 소개 — 전문의 자격, 학회 활동, 진료 철학. 환자가 병원을 고르는 실질 기준입니다.
  • 진료과목별 페이지 — 검색은 병원 이름이 아니라 증상과 시술명으로 들어옵니다. 과목이 페이지로 나뉘어야 잡힙니다.
  • 오시는 길과 주차 — 지도, 주차 대수, 대중교통. 전화 문의 1위 항목입니다.

의료광고 규정 — 제작 전에 알아야 할 것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입니다. 의료법 제56조가 금지하는 표현은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치료경험담, 즉 환자 후기를 이용한 광고
  •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
  • 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 — "최고", "유일", "100%" 같은 표현
  •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해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
  •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는 이용자 수 기준이 있어 병원 자체 홈페이지가 항상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체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심의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의 결과에 따라 문구를 바꿔야 할 때 개발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드립니다.

웹플로우로 만들면 무엇이 달라지나

웹플로우로 만들면 달라지는 것

  • 공지와 진료시간을 원장님이 바로 바꿉니다. 휴진 공지를 당일에 올릴 수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이게 가장 큽니다.
  • 문구 수정이 빠릅니다. 광고 표현을 손봐야 할 때 업체 일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 진료과목이 늘면 항목만 추가합니다. 새 과목 페이지가 같은 디자인으로 자동으로 생깁니다.
  • 모바일이 기본입니다. 병원 홈페이지 방문자는 대부분 휴대폰으로 지도와 전화번호를 찾습니다.

웹플로우가 맞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엔 웹플로우가 답이 아닙니다

  • 실시간 예약이 홈페이지 안에 있어야 할 때. 웹플로우 자체에는 예약 기능이 없습니다. 외부 예약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풉니다. 전자차트와 직접 연동해야 한다면 별도 개발입니다.
  • 진료기록이나 검사결과를 환자별로 보여줘야 할 때. 개인 의료정보를 다루는 구조는 웹플로우에 올리면 안 됩니다.
  • 심의 대행까지 맡기고 싶을 때. 저희는 대행하지 않습니다. 의료광고 대행사와 병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4~7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진료과목 수가 비용을 좌우합니다. 요금제 3단계를 참고하시고 확정 견적은 상담에서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홈페이지 제작 비용은 얼마인가요?

진료과목 수가 비용을 결정합니다. 단일 과목 의원과 여러 센터를 둔 병원은 페이지 수부터 다릅니다. 요금제 3단계를 참고하시고 확정 견적은 상담에서 드립니다.

환자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광고는 의료법 제56조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신 의료진 이력, 장비, 진료 과정처럼 사실로 확인되는 정보로 신뢰를 쌓는 편이 안전하고 오래갑니다.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는 이용자 수 기준이 있어 병원 자체 홈페이지가 항상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과 매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심의 여부와 무관하게 제56조의 금지 표현은 홈페이지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존 병원 홈페이지를 리뉴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병원 리뉴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존 주소를 새 주소로 넘겨주는 작업입니다. 이걸 빠뜨리면 그동안 쌓인 검색 순위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

휴진 공지를 제가 직접 올릴 수 있나요?

그게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휴대폰으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플로비가 만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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